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지 급 금 액비 고
의회의원월 2,654,03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4.>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회의원월 120만원월 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3.1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1999. 6. 30., 2000. 2. 8., 2006. 7. 10., 2022. 1. 13., 2023. 5. 1.>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① 의회의원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5. 9. 23., 1999. 6. 30., 2006. 7. 10.>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1995. 9. 23., 1999. 6. 30., 2006. 7. 10.>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6. 7. 10.>

제3조

제3조 삭제 <2006. 7. 10.>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 3. 10.>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11.>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2. 27., 2021. 3. 12.>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6. 3.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6. 3. 4.>

제7조

제7조 삭제 <2006. 7. 10.>

제8조

제8조 삭제 <2006. 7. 1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3. 1. 7., 1999. 6. 30., 200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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