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 결정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제9조(지역봉사지도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촉사유)

제10조(해촉사유)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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