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3.10.>1. 하남시 직제에 의한 국장, 단장, 담당관2.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 · 과 · 소장3.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03.10.>4. 하남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5.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는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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