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하남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하남시 관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하남시 소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하남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4. 8. 14.>]
제4조(시설유지ㆍ보수비 등)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비”를 “운영비(시설유지ㆍ보수비 등)”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비”를 “운영비(시설유지ㆍ보수비 등)”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5.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하남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근무 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③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예산지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기피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