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8 시행 2017-06-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이 용 장애인주 소전화전화자 택:자 택:자 택:
이 용 장애인주 소전화전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
이 용 장애인장애명장애 정도급중복 장애명중복 장애명
장애원인직 업직 업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주 소전 화전 화자 택:자 택:자 택:
보호자주 소전 화전 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
직 업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
이용기간이용희망 프로그램이용희망 프로그램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
자산구분규 모소 재 지평 가 액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4)계 획(4)계 획(5) 사업내용(6) 기대효과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목표예 산(5) 사업내용(6) 기대효과
과 목과 목과 목○○ 예산 (A)○○ 예산 (B)증감(B-A)증감(B-A)○○예산 산출내역
관항목○○ 예산 (A)○○ 예산 (B)액수비율 (%)○○예산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3) 계획(3) 계획(4)실 적(4)실 적(4)실 적(4)실 적(5)대비 (%)비 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실적(건,명)실적(건,명)실적(건,명)결산(5)대비 (%)비 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연인원실인원건(회)수결산(5)대비 (%)비 고
계계
(1)항목(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5)비고
(1)항목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1. 사 업 개 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사업계획(안) : 별첨
3.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4. 신청자(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별지 제3호서식]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1)항은 “재활서비스사업”,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
 ○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항 목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제5조제2항 관련)

 ※ 작성요령
 (1)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2)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작성요령 
 ○ (1)항은 당초 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시킴
 ○ (2)항은 당초 예산상의 액수와 일치시킴(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시킴)
 ○ (5)항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 신청서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고)

제5조(보고)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 시 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필요한 경우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②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재무·회계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