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한다.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시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7. 7. 11.>

[별표 4] 삭제 <2017. 7. 11.>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20(2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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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9. 3. 29., 2025. 2. 28., 2026. 4.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6]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15조의7 관련)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8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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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신설 2020. 4. 9., 2025. 2. 2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 제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4.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하남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6. 4. 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 4. 7.>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7.>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7.>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따른다. <개정 2019. 3. 29.>

제14조(휴가의 종류)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4. 7.>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6. 4. 7.>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2026. 4. 7.>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26. 4. 7.>

제15조의5

제15조의5 삭제 <2026. 4. 7.>

제15조의6

제15조의6 삭제 <2026. 4. 7.>

제15조의7

제15조의7 삭제 <2026. 4. 7.>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별표 3에 의한 공무원 및 그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7. 7. 11., 2019. 3. 29., 2025. 2. 28.>[제목개정 2026. 4. 7.]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28.>② 삭제 <2025. 2. 28.>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6. 4. 7.>⑤ 삭제 <2019. 3. 29.>⑥ 삭제 <2019. 3. 29.>1. 삭제 <2019. 3. 29.>2. 삭제 <2019. 3. 29.>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2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4. 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4. 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 4. 7.>

제21조(특별휴가)

제21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11.>② 삭제 <2026. 4. 7.>③ 삭제 <2026. 4. 7.>④ 삭제 <2026. 4. 7.>⑤ 삭제 <2026. 4. 7.>⑥ 삭제 <2026. 4. 7.>⑦ 삭제 <2026. 4. 7.>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⑨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 5일(2회분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10일(3회분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경우 20일(5회분할), 30년 이상 재직한 경우 20일(5회분할)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 10. 5., 2017. 3. 10., 2019. 3. 29., 2022. 8. 5., 2025. 2. 28., 2026. 4. 7.>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고,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2. 8. 5., 2026. 4. 7.>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2. 8. 5.>⑫ 삭제 <2026. 4. 7.>⑬ 삭제 <2026. 4. 7.>⑭ 시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6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 7. 11., 2020. 7. 31.>⑮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1., 2025. 2. 28.>⑯ 자녀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5., 2025. 2. 28.>⑰ 삭제 <2026. 4. 7.>⑱ 삭제 <2026. 4. 7.>⑲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2025. 2. 28., 2026. 4. 7.>1. 배우자2. 자녀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4.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⑳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 7. 4., 2025. 2. 28., 2026. 4. 7.>㉑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4. 9.>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6. 4. 7.>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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