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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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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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1서식]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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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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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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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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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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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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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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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2023. 5. 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 4. 16., 2020. 12. 31., 2023. 5. 1.>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단원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16.>③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4. 16., 2023. 5. 1.>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2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⑧ 동 방재단원은 시의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8. 4. 16.>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하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4. 16.>④ 사무국장 및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동 대표(이하 “단장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 단장등이 위촉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2023. 5. 1., 2023. 5. 1.>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시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4. 16.>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제9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⑤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다음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삭제 <2018. 4. 16.>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 2019. 7. 3.>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송료,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회의, 교육, 강의, 자문 등의 요청에 필요한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⑩ 제9항제1호에 따른 운송료,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19. 7. 3.>

제11조(명칭사용)

제11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8. 4. 16.>③ 삭제 <2018. 4. 16.>④ 삭제 <2018. 4. 16.>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필요비용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2021. 3. 12.>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해보상)

제16조의2(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19. 7. 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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