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자격기준
가. 센터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팀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상담 복지실무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직원의 선발자격기준(제6조제2항 관련)

※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별표 2]

직종별구분경력환산비율
상담직“갑”경력〇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당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〇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 경력(상근) 〇 군 의무복무 경력 〇 청소년 동반자 근무 경력 〇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근무 경력 〇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정문상담원 근무 경력100%
상담직“을”경력〇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 경력 〇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해당 근무 경력(상근) 〇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교육과 관련한 근무 경력80%
상담직“병”경력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〇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 경력 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상임 이사직𐤟촉탁 등으로 근무 경력 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 경력50%
행정직“갑”경력〇 상담, 지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행정 업무 실무 경력 〇 군 의무복무경력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경력산정 기준표(제13조제2항 관련)

※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시간제 동반자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인정

[별표 3]

검사내용검 사 명단 가비 고
성 격MBTI 성격유형 검사1,800
성 격특수인성1,500
성 격표준화 성격진단 검사1,500
성 격KPT2,000
성 격문장완성 검사500
정 신 건 강MMPI1,600
정 신 건 강Rorschach1,000
정 신 건 강BGT1,000
진로 및 학습학습방법진단검사1,500
진로 및 학습진로발달검사1,500
진로 및 학습진로탐색검사1,500
적성 및 흥미흥미검사(KIB)1,500
지 능K-WISC(아동용)5,000
지 능K-WAIS(성인용)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검사표준 단가표(제16조제2항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31>② 상담복지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12.27.>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개정 2013.12.31>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3.12.31>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3.12.31>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13.12.31>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개정 2013.12.31>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개정 2013.12.31>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31>8. <삭제 2013.12.31>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상담지원팀장 및 위기지원팀장, 청소년상담복지실무자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직원임용)

제6조(직원임용)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② 상담복지센터 소속직원(이하 "상담요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용하며 선발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③ 일차적인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에는 운영협의회장 및 청소년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지방공무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무)

제7조(직무) 센터장은 시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사업을 총괄하고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상담요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징계)

제9조(징계)① 상담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②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하남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직원의 면직)

제10조(직원의 면직)① 상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제14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의 경우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의 경우는 12월 31일을 당연 퇴직일로 본다.)②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3.12.31>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3.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지원4.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 등 <개정 2013.12.31>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단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02·11·12, 2007·3·21, 2009.10.16,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3.12.31>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복무)

제12조(복무)① 상담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18:00부터 21:00까지 야간 상담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 상담요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① 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한다.② 상담요원의 경력산정 기준은 별표 2의 경력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1>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신설 2013.12.31>

제14조(근무상한연령)

제14조(근무상한연령) 상담요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에 준한다.

제15조(문서관리)

제15조(문서관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관련 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6조(수익자 부담)

제16조(수익자 부담)① 상담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 상담(단순상담 제외)2. 외부장소에서 2일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 <개정 2013.12.31>3.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성인 프로그램 <개정 2013.12.31>4. 청소년 및 성인의 각종 심리검사② 제1항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3에 의한 검사표준 단가표에 의한다.

제17조(수수료징수)

제17조(수수료징수)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를 검사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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