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 (통장)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통장)주 소
신 청 인 (통장)소 속 (근속기간)동 통 ( 년 월)대상자와의 관 계
신 청 인 (통장)표창이력
대 상 자 (자녀)학 교 명학 년
대 상 자 (자녀)성 명학 과 / 반
장 학 금 입금계좌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
기타 장학금 수혜 사항기타 장학금 수혜 사항ㆍ종 류: ㆍ금 액:ㆍ종 류: ㆍ금 액:ㆍ종 류: ㆍ금 액:
※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년도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재학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3. 장학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인) 하남시장 귀하년도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재학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3. 장학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인) 하남시장 귀하년도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재학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3. 장학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인) 하남시장 귀하년도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재학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3. 장학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인) 하남시장 귀하년도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재학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3. 장학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인) 하남시장 귀하
품행 및 학습(수강)태도타 장학금 수혜여부
소 속동 제 통장
재직기간. . 부터 . .까지 ( 년 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괄개정 2021.8.27.>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31.>
장학생 추천서
1. 성 명 : (한자: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학과)
 
 위 사람은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12.3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31.>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통장재직사항

 
 ○ 공적개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학과)
 ○ 성 명 : (남 ㆍ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보호자와의 관계 : 
3. 동장의견
년 월 일
 ○ ○ 동 장 (직 인)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삭제 <2012.6.18.>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20.12.3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2012.6.18>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이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2.31.>③ 삭제 <2020.12.3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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