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2. 27)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등)
제6조(배지의 규격등)① 의회의원배지는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며, “의회”자를 표시한다② 의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 순에 따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지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문장)
제8조(문장)① 의회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 문서시설 또는 물자③ 삭제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