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장기간5. 국민장일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의회 상징 심벌)
제9조(의회 상징 심벌) 의회의 상징 심벌은 의원배지의 모형도와 같다.
제10조(광명시의회 영문표기)
제10조(광명시의회 영문표기)①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Gwangmyeong City Council” 로 한다.②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