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평택시의회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6. 4. 13.>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2.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회기 중인 때3.「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흰색"은 "흰색칠보"를 입힌다. <개정 2015. 9. 10.>③ 삭제 <2026. 4. 13.>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4. 13.>③ 의원배지를 교부 또는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