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규격 등)
 ○ 깃면의 크기 : 가로 135㎝ 세로 90㎝(가로:세로=3:2)
 ○ 의회기 바탕색 : 백색
 ○ 의회기 재질 : 백색 - 깃발원단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40㎝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직경 : 17㎝
 ○ “의회”자의 크기 : 7.8㎝
 ○ “성남시의회” 각 글자의 크기 : 10㎝
 ○ “성남시의회” 자 전체의 폭 : 53㎝

[별표 2] 배지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내 용규 격색 채
무궁화형 5지직 경 18㎜ 테두께 3㎜금 색
무궁화 내부 원형외 경 9㎜ 내 경 8㎜짙은 밤색
“의회”자의 크기3.5㎜금 색
두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배지모형도 및 규격
 (모형)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배지 번호대 상 자대 상 자제 작 연월일교 부 연월일수령인비고
의장국장팀장배지 번호선거구의원성명제 작 연월일교 부 연월일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 성 명 : (선거구 : )
○ 생년월일 :
○ 배지번호 : 
○ 재교부 신청사유 :
 위와 같이 의원배지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성남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성남시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3. 깃면의 색상은 옥내용은 짙은 밤색, 옥외용은 백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성남시의회”자는 옥내용은 금색으로, 옥외용은 검정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장기간5. 국민장일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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