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5

모 형 내 용규 격색 채
도판18mm짙은 붉은색
무궁화형 5지14mm금색
무궁화 내부 원형8.3mm백색
“의회”자의 크기가로 5.8mm / 세로 3.3mm금색
두 께2㎜
일련번호결 재결 재결 재교 부 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신 규 교 부재교부교 부 사 유비 고
일련번호교 부 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신 규 교 부재교부교 부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27)
의회기 규격 모형도

[별표 2] (개정 2024. 12. 23)
배지모형도 및 규격
 (모형)

(규격)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별표 3] (개정 2025. 2. 27)
문 장 제 식

[별표 4]
배 지 교 부 대 장

[별표 5]
배 지 재 교 부 신 청 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재교부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배지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 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2. 27)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등)

제6조(배지의 규격등)① 의회의원배지는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며, “의회”자를 표시한다② 의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 순에 따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지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문장)

제8조(문장)① 의회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 문서시설 또는 물자③ 삭제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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