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화성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4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⑯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부자 관리 등)
제9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자 예우)
제10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홈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2.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4.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및 감사패 수여②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