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상표 사용 대상품목

구 분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환경 친화곡류 및 두류곡류 및 두류01쌀, 찹쌀, 보리, 콩, 팥, 녹두
환경 친화과실류과실류02포도, 배, 참다래, 복숭아, 사과, 무화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자두, 대추 ,감귤
환경 친화채 소 류과채류03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수박, 피망, 파프리카, 고추, 오이, 가지, 단호박, 애호박, 딸기, 멜론, 호박, 쥬키니
환경 친화채 소 류엽채류 및 기타 채소류03파, 열무, 무,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쌈배추, 양상추, 상추, 부추, 시금치, 아욱, 근대, 미나리, 쑥갓, 겨자, 비트(순무), 양파, 당근, 쌈채류, 콩나물, 숙주나물, 쪽파, 피망, 청경채, 마늘
환경 친화버섯류버섯류04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버들송이, 황금맛송이, 노루궁뎅이버섯, 잎새버섯, 목이버섯
환경 친화서류ㆍ특용작물류서류ㆍ특용작물류05감자, 고구마, 인삼, 마
환경 친화축산물축산물06한우고기, 육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꿀, 유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에 따른 것을 말한다)
지역 명품김치류김치류08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다만,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만든 것만을 말한다.
지역 명품장류장류09고추장, 된장, 청국장
지역 명품기타기타10과실즙류, 차류, 엿기름, 주류, 조청, 허브류, 배칩, 배캔디
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환경 친화곡류 및 두류01쌀(골든퀸 2호 및 골든퀸 3호만을 말한다)
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환경 친화수산물07어류, 갑각류, 연체류, 패류(굴, 바지락 등을 말한다), 물김, 천일염
지역 명품기타10젓갈류, 김류, 수산물가공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 대상품목(제2조제1항 본문 관련) 
1. 햇살드리 사용 대상품목

2. 수향미 사용 대상품목

3. 마음다해 사용 대상품목

비고: 가공식품 등은 지역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주원료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른 지역의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통합상표명통합상표명통합상표명가. 햇살드리( )가. 햇살드리( )나. 수향미( )나. 수향미( )다. 마음다해( )다. 마음다해( )
신 청 자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신 청 자업무담당자업무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생 산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시설현황시설현황
생 산 현 황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두)(㏊,두)(㏊,두)참여농어가수참여농어가수
생 산 현 황연간총생산량연간총생산량(톤)(톤)(톤)생 산 시 기생 산 시 기
생 산 현 황연간총매출액연간총매출액(천원)(천원)(천원)판 매 시 기판 매 시 기
폼 목(품 종)폼 목(품 종)폼 목(품 종)포장단위포장단위(㎏)
원 료 (가공품에 한함)원 료 (가공품에 한함)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원 료 (가공품에 한함)원 료 (가공품에 한함)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별표 2] 통합상표 사용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계100점점
생산규모 (환경친화 에 한함)15-곡 류 : 150㏊ 이상 -과실류 : 10㏊ 이상 -채소류․서류․특용작물류 : 노지재배 8㏊ 이상/시설재배 3㏊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 1㏊ 이상 -버섯류 : 1,500㎡ 이상 -표고버섯 : 2㏊ 이상 -한우․육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닭고기 : 연간 육계 20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계 란 : 산란계 80,000수 이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10톤 -유가공품 : 연간 생산량 50톤 이상
생산규모 (환경친화 에 한함)10-곡 류 : 100㏊ 이상 -과실류 : 5㏊ 이상 -채소류․서류․특용작물류 : 노지재배 5㏊ 이상/시설재배 2㏊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 0.5㏊ 이상 -버섯류 : 1,000㎡ 이상 -표고버섯 : 1.3㏊ 이상 -한우․육우고기 : 비육우 35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7,000두 이상 -닭고기 : 연간 육계 150,000수 이상(재래종 25,000수 이상) -계 란 : 산란계 60,000수 이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5톤 -유가공품 : 연간 생산량 40톤 이상
생산규모 (환경친화 에 한함)5-곡 류 : 50㏊ 이상 -과실류 : 1㏊ 이상 -채소류․서류․특용작물류 : 노지재배 3㏊ 이상/시설재배 1㏊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 0.3㏊ 이상 -버섯류 : 500㎡ 이상 -표고버섯 : 0.7㏊ 이상 -한우․육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닭고기 : 연간 육계 100,000수 이상(재래종 15,000수 이상) -계 란 : 산란계 40,000수 이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1톤 이상 -유가공품 : 연간 생산량 30톤 이상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생산규모 (환경친화 에 한함)0-곡 류 : 50㏊ 미만 -과실류 : 1㏊ 미만 -채소류․서류․특용작물류 : 노지재배 3㏊ 미만/시설재배 1㏊ 미만/양액․유리온실재배 0.3㏊ 미만 -버섯류 : 500㎡ 미만 -표고버섯 : 0.7㏊ 미만 -한우․육우고기 : 비육우 200두 미만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미만 -닭고기 : 연간 육계 100,000수 미만(재래종 15,000수 미만) -계 란 : 산란계 40,000수 미만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1톤 미만 -유가공품 : 연간 생산량 30톤 미만
원료확보 및 지역부존 자원의 활용도 (지역명품 에 한함)15원료를 80% 이상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고,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이 100%인 경우
원료확보 및 지역부존 자원의 활용도 (지역명품 에 한함)10원료를 60% 이상 계약재배 등을 통해 확보하여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고,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이 70~100%인 경우
원료확보 및 지역부존 자원의 활용도 (지역명품 에 한함)5원료를 40% 이상 계약재배 등을 통해 확보하고 추가 원료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이 40~70%인 경우
원료확보 및 지역부존 자원의 활용도 (지역명품 에 한함)0원료를 40% 미만 계약재배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이 40% 미만인 경우
생 산 자 자 질15조직 및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의지가 있음
생 산 자 자 질10조직 및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으로 고품질 생산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
생 산 자 자 질5조직 및 개인별 영농경력 1~3년 미만으로 고품질 생산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함
생 산 자 자 질0조직 및 개인별 영농경력 1년 미만
대 외 신 용 도10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대외신용도가 높음
대 외 신 용 도8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대외신용도가 양호
대 외 신 용 도5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대외신용도가 보통
대 외 신 용 도0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고 대외신용도가 낮음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판 매 처 확 보10지속적 안정 공급이 가능하며 다양한 판매처 확보
판 매 처 확 보5판매처 일부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
판 매 처 확 보0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생산여건10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식, 기술 수준이 우수
생산여건5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하고 지식, 기술 수준이 양호
생산여건0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하고 지식, 기술 수준도 미흡
품질관리 여 건1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품질관리가 체계적
품질관리 여 건10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하고 일부과정만 관리
품질관리 여 건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
자체품질 관리수준15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수확․보관․포장․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자체품질 관리수준10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생산․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자체품질 관리수준5선별만 자체관리를 하며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가 미흡
조직화10생산자 및 생산시설이 조직화되어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경우
조직화5생산자 및 생산시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심사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향미의 경우에는 저온창고, 이물선별기, 색채선별기, 금속검출기, 자동포장기 및 품위검사기 시설을 모두 완비하여야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ㆍ어가별 내역

연 번생산 농·어가생산 농·어가품목생산규모 (㏊,두)총생산량 (톤)비고
연 번성 명소재지품목생산규모 (㏊,두)총생산량 (톤)비고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ㆍ어가별 내역
□ 신청자
 ○ 단 체 명:
 ○ 대 표 자:

[별표 3] 통합상표의 허가번호 부여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2. 15)
 통합상표의 허가번호 부여 방법(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햇살드리 및 마음다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15)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햇살드리 및 마음다해)
○ 성 명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2. 또한,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수향미)

품종순도완전미 비율(현미 제외)쌀단백질 함량
85% 이상91% 이상6.5%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2. 15)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수향미)
○ 성 명 (대표자): ○ 생 년 월 일:
○ 법인(작목반)명:
○ 주 소:
○ 신 청 품 목 :
○ 품질기준

(다만, 쌀단백질 함량 기준 초과 시 쌀단백질 함량 7% 이하에 한하여 볏짚 썰어넣기와 적정 시비 등 생산관리를 실시한 당해연도 증명자료 제출 시 최대 3년까지 인정)
1. 위 본인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2. 해당품목 중 품종 골든퀸 2호의 경우, 추석명절 햅쌀 출하기부터 추석명절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유통하겠습니다.
3. 또한,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의3서식] 통합상표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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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 월사 용 권 취 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별표 3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브랜드와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5)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8)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 월사 용 권 취 소
(9)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품질유통관리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1) 상표 운영관리를 위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1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13)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13의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이 정지된 경우인증 정지 기간 동안 표시정지"
(1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다만, 1개월 내 미조치 시 사용권 취소
(15) 지정받지 않은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 상표를 사용한 경우"
(16) 상표사용에 관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한 경우"
(1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8) 불량자재․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19)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20) 포장재 또는 스티커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21)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22)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 취소된 경우"
(23)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수향미에 한정한다)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 2. 15)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대상은 소속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개별 농가가 전체 소속 농가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체 전체에 제재를 적용한다(소속 농가 수가 100농가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4호서식] 통합상표사용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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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통합상표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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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통합상표 사용허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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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①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의2(통합상표의 소관)

제2조의2(통합상표의 소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농식품유통과는 통합상표를 총괄하여 관리한다.1. 농작물재배업 및 임업 관련 통합상표: 농식품유통과2. 축산업 관련 통합상표: 축산과3. 수산업 관련 통합상표: 해양수산과[본조신설 2022. 2. 15]

제3조(사용신청 및 변경)

제3조(사용신청 및 변경)① 조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내에 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7. 그 밖에 우수한 농특산물로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3. 운영실태조사서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추천서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③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2. 15]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5)1.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통합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품질유통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품질유통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상표사용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③ 위원회는 품질유통관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제목개정 2022. 2. 15]

제5조의2(사용료)

제5조의2(사용료)①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57&gubun=ELISIMG" alt="img140565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통합상표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5. 10]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제7조(표시방법)

제7조(표시방법)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② 통합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와 화성시장이 인증한 송산포도,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 및 농·수산물의 가공품 브랜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통합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통합상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성 검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2. 15)

제9조(통합상표의 사후관리 등)

제9조(통합상표의 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품질유통관리원에게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지역생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 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별표 3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그 밖에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허가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③ 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2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3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⑤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연도말 까지 상표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16. 7. 11, 2022. 2. 15)⑥ 삭제 (2022. 2. 15)⑦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운영)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운영)①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유통관리원을 둔다.② 품질유통관리원은 담당부서별로 농특산물의 유통·소비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15)③ 품질유통관리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품질유통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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