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0)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5.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주민설명회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6.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7.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8.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ㆍ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0]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3. 10〕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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