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사무의 위탁계약서 표준서식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12)
화성시 ○○○○사무의 위탁계약서 표준서식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화성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화성시장을「위탁자」라 하고, ○○○○를「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2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해지) 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에 의한다.
제5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에 의한다.
제6조(위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계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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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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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산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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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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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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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화 성 시 장 ○ ○ ○ (직인)
수탁자 : ○○○○○ 대표 ○ ○ ○ (인)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 .
의안 번호제 출 자 :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1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2. 위탁사무 내용
 ○ 
 ○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4. 민간위탁기간
 ○ 
 ○ 
5. 수탁자 선정방식
 ○ 
 ○ 
6.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 
7.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기관⋅단체주 소
기관⋅단체대 표 자전 화 번 호
법 인 명
기 구(직 제)
인력(임직원)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3. 11)
화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제2조(계약의 체결 등)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2021. 7. 12)②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 7. 12)③ 소관과장으로부터 위탁계약서를 접수한 조직업무 담당 과장은 위탁사무의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④ 소관과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⑤ 위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요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과장이 미리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② 제1항의 동의 요구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③ 동의 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제목개정 2016. 9. 20]

제5조(수탁신청서 등)

제5조(수탁신청서 등)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성시 사무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제목개정 2016. 9. 20]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조례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여 조직업무 담당 국장·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업무소관국장 중에서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조례 제12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과장이 된다.⑥ 삭제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 시달은 소관과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② 소관과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③ 소관과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소관과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9조(2016. 9. 20)

제9조 삭제 (2016. 9. 20)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① 조례 제12조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소관과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②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에 신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의 선정을 어렵게 하는 평가 기준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0)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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