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화성시, 해양경찰청, 소방관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제목개정 2025. 7. 11]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수난구호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③ 수난구호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③ 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의2(지원대상)
제5조의2(지원대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화성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화성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화성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에 대한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본조신설 2025. 7. 11]
제6조(지급범위)
제6조(지급범위)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하며, 지급 종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해수면) 또는 소방서장(내수면)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7. 1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8조(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5. 7. 11]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참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