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화성시가 설립하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여성인권과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화성시여성비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 6. 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4, 2020. 4. 6)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가.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나. 여성의 인권·정체성·사회성 및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3.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과 장비의 사용 지원4. 저소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5. 공연문화지원사업가.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문화 지원나. 여성의 위상확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지원6. 수강생자녀 또는 시설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7.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8. 그 밖에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정기공연 등 개최)
제5조(정기공연 등 개최)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②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및 수시공연에 대하여 직접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센터 내 합창단, 연주단 등의 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내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③ 삭제(2015. 9. 23)
제7조(허가의 제한)
제7조(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3)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4. 6)③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제목개정 2020. 4. 6]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20. 4. 6)②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장 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0. 4. 6)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0. 4. 6)④ 삭제 (2020. 4. 6)⑤ 삭제 (2020. 4. 6)⑥ 삭제 (2020. 4. 6)⑦ 삭제 (2020. 4. 6)⑧ 삭제 (2020. 4. 6)⑨ 삭제 (2020. 4. 6)[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강사초빙)
제11조(강사초빙)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6)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9. 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