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

구분 시설별단위사용료 (단위: 원)비고
강의실평일(08:00~18:00)5,000❍ 대관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내(08:00∼ 22:00), 휴일(09:00∼18:00)로 한다. ❍ 기본 1시간 미만 시는 1시간을 적용한다. ※ 초과 이용료의 가산 o 30분 미만 초과 시 - 기준시간 이용료의 100분의 50 o 30분 이상 초과 시 - 기준시간 사용료 전액
강의실야간, 휴일 등7,500❍ 대관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내(08:00∼ 22:00), 휴일(09:00∼18:00)로 한다. ❍ 기본 1시간 미만 시는 1시간을 적용한다. ※ 초과 이용료의 가산 o 30분 미만 초과 시 - 기준시간 이용료의 100분의 50 o 30분 이상 초과 시 - 기준시간 사용료 전액
구분 시설별단위사용료 (단위: 원)비고
난방1시간5,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는 사용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냉방1시간5,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는 사용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음향시설1 회1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는 사용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조명시설1시간1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는 사용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구 분단 위수강료 (단위: 원)비고
직업(기술)교육 취미, 교양교육 등1인/월10,000❍ 주1회 2시간 기준 ❍ 재료비 및 제비용은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3. 교육생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0. 1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 참여 지원2. 여성 상담과 취업알선3.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4. 지역 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4.28.>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제6조(운영비 등)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①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2.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남성 <개정 2025. 10. 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설사용자와 시설사용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출입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0. 10.>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3.6.23.>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4.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이후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10.>

제15조(변상)

제15조(변상)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16조(강사초빙)

제16조(강사초빙)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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