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성비전센터 위치

위 치비 고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내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

시간별 장소시간별 장소1일 (09:00-22:00)오전 (09:00-12:00)오후 (13:00-17:00)야간 (18:00-22:00)
화성아트홀평일250,00070,000100,000120,000
화성아트홀휴일300,00090,000120,000150,000
누림아트홀평일170,00050,00080,000100,000
누림아트홀휴일200,00055,00085,000115,000
강의실1회 (2시간)30,00030,00030,00030,000
다목적실1회 (2시간)40,00040,00040,00040,000
세미나실1회 (2시간)50,00050,00050,00050,000
실내체육관1회 (2시간)50,00050,00050,00050,000
구 분항 목기 준사용료비 고
무 대덧마루1회30,000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무 대오케스트라피트1회30,000
무 대승강무대1회30,000
무 대댄스플로어1회100,000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무 대음향반사판1회40,000
음 향피아노1회5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음 향음향콘솔1회20,000
음 향영상녹화1회20,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음 향CD녹음1시간당20,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음 향무선마이크1회20,000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음 향유선마이크1회10,000기본5대(추가시1개당 5,000원)
음 향빔 프로젝터1회100,000영상용PC 및 운영요원 별도
조 명기본조명(화이트)1시간당20,000연습 및 장치 설치시는 사용료의 50%
조 명PAR641EA2,000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조 명PAR46(1조 8EA)1조5,000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조 명FOLLOW SPOT 2KW1회10,000운영요원 별도
조 명FOGㆍHAZER1회10,000재료비 사용자 부담
냉ㆍ난방냉방1시간당20,000
냉ㆍ난방난방1시간당20,000
방 송라디오1회100,000비디오 사용자 부담
방 송텔레비젼1회200,000비디오 사용자 부담
방 송영화촬영1시간당100,000비디오 사용자 부담
연습실화성아트홀 연습실1회50,000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연습실누림아트홀 연습실1회30,000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연습실피아노1회20,000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일반청소년비 고
냉난방 사용료실내체육관1회/2시간50,000
냉난방 사용료세미나실1회/2시간20,00010,000
실내체육관 조명시설실내체육관 조명시설1회/2시간15,0007,5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 등1과목/월 (주2시간기준)20,000교육교재비 및 재료비는본인부담 (매 시간 초과 시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 계산한다.)
유아실 이용1인/1시간2,000
유아실 이용1인/1개월30,000
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구 분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중‧고등생)어린이(초등생이하)비 고
강습 (월이용)주3회60,00050,00040,000
강습 (월이용)주2회50,00040,00030,000
강습 (월이용)주1회(주말)--25,000
자유이용(월이용)자유이용(월이용)50,00040,000-
1일이용1일이용3,0002,5002,000
구 분금 액금 액금 액
구 분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중‧고등생)비 고
1인/월50,00040,000
1인/일3,0002,500
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구 분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중‧고등생)어린이(초등생이하)비 고
강습 (월이용)주5회60,000--
강습 (월이용)주3회40,00035,00030,000
강습 (월이용)주2회35,00030,00025,000
강습 (월이용)주1회30,00025,00020,000
자유이용 (월이용)주3회30,000--
자유이용 (월이용)주2회20,000--
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구 분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중ㆍ고등학생)어린이(초등학생 이하)비 고
강습 (월이용)주 3회65,00055,00050,000
강습 (월이용)주 2회60,00050,00045,000
강습 (월이용)주 1회55,00045,00040,000
1일 측정(1종목당)1일 측정(1종목당)20,00015,00015,000
구 분금 액금 액금 액
구 분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고등학생 이하)비 고
1인/월100,00080,000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고등학생 이하) 사용료에 준한다.
1인/일10,0008,000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고등학생 이하) 사용료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2. 31)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나.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 휴일(토·일요일·공휴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라. 청소년(9세이상 24세이하) 사용자는 50% 감면
2. 부대ㆍ부속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단위 : 원)

 나.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단위 : 원)

 

 
3. 교육 및 유아실 이용료
 (단위 : 원)

4.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 단체 20인 이상 10% 할인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원)

(단위: 원)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연번감면대상감면비율비 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 사용100%
2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10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00%이용료는 50%에 한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100%이용료는 50%에 한함
5「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50%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0%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50%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50%
9「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50%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50%이용료는 30%에 한함
11「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19세 미만) 자녀30%체육시설에 한함
11「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19세 미만) 자녀50%공연관람료에 한함
12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30%체육시설에 한함 (선정일로부터 2년)
13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의 소속직원30%체육시설에 한함 (선정일로부터 2년)
14화성시 거주 출산여성50%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에 한함(출산일로부터 3년)
15사업자등록지상 화성시 소재의 예술단체 및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예술인30%공연장사용료에 한함
16「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50%본인에 한함
17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10%그린카드는 본인, 경기아이플러스는 본인 및 자녀에 한함
18수영장 이용 회원 중 10세~55세 가임기 여성 및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5%
18의2「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30%
18의3「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0%
19그 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
4.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 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4.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 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12)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신설 2020. 4. 6)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4]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
4.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 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4.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 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0. 4. 6)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화성시가 설립하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여성인권과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화성시여성비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 6. 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4, 2020. 4. 6)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가.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나. 여성의 인권·정체성·사회성 및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3.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과 장비의 사용 지원4. 저소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5. 공연문화지원사업가.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문화 지원나. 여성의 위상확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지원6. 수강생자녀 또는 시설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7.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8. 그 밖에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정기공연 등 개최)

제5조(정기공연 등 개최)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②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및 수시공연에 대하여 직접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센터 내 합창단, 연주단 등의 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내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③ 삭제(2015. 9. 23)

제7조(허가의 제한)

제7조(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3)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4. 6)③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제목개정 2020. 4. 6]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20. 4. 6)②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장 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0. 4. 6)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0. 4. 6)④ 삭제 (2020. 4. 6)⑤ 삭제 (2020. 4. 6)⑥ 삭제 (2020. 4. 6)⑦ 삭제 (2020. 4. 6)⑧ 삭제 (2020. 4. 6)⑨ 삭제 (2020. 4. 6)[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강사초빙)

제11조(강사초빙)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6)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9. 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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