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여성비전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전 과정1인/월10,000∙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별도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여성비전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수강료 
 (단위 : 원)

2. 기본시설 이용료 : 무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광주시 중앙로 199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2. 여성의 취·창업 정보 제공·상담·알선 지원3. 여성의 취·창업 관련 공간 및 장비 이용 지원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5. 여성 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협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2. 주요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3.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4. 성과관리 지표 및 평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시 소재 사업체 및 기관의 종사자3. 광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 이용을 승인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승인의 취소)

제8조(이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2.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수강료 징수 등)

제9조(수강료 징수 등)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경우 수강생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 진행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강좌 시작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

제11조(강사 위촉 등)

제11조(강사 위촉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강사의 위·해촉 및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여성비전센터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비전센터 업무 담당과장, 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시 여성단체 대표2. 광주시 소재 기업체 또는 경제단체 대표3. 여성정책·고용·양성평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비전센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사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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