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교육 수강료, 놀이방 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기술‧ 취미‧교양교육1인/월10,000원○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대 상기 준금 액비 고
교육생 자녀만 24개월이상 취학 전 아동무 료○ 수강 시간 중 이용 가능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18:00
구 분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월 회 원성 인1명, 1월75,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월 회 원중고생1명, 1월65,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월 회 원어린이1명, 1월60,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일일이용성 인1명, 1일4,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일일이용중고생1명, 1일3,5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일일이용어린이1명, 1일3,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육 수강료
(단위: 원)

〔별표 2〕〈개정 2018. 12. 21〉
놀이방 사용료

〔별표 3〕〈개정 2024. 12. 23〉
수영장 이용료
(단위:원)

※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수영장 이용료 감면사항

구분구분할인율비고
경로우대65세 이상50%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50%
국가보훈 대상자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5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심한장애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 가정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50%
*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24. 12. 23〉
수영장 이용료 감면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수강신청서

접 수 번 호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
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과목성 명
생 년 월 일성 별
홈페이지 ID(*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최종 접수완료)(*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최종 접수완료)(*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최종 접수완료)
주 소광명시광명시광명시
전 화 번 호(핸드폰) (자택)(02)(핸드폰) (자택)(02)(핸드폰) (자택)(02)
모집우선순위 (※ 해당란 표기)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저소득한부모가정 ③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중 1인) ④등록장애인(본인에 한함) ⑤ 다문화가족 ⑥ 북한이탈주민 ⑦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저소득한부모가정 ③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중 1인) ④등록장애인(본인에 한함) ⑤ 다문화가족 ⑥ 북한이탈주민 ⑦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저소득한부모가정 ③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중 1인) ④등록장애인(본인에 한함) ⑤ 다문화가족 ⑥ 북한이탈주민 ⑦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제 출 서 류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 출 서 류2. 해당 증빙 서류 원본(해당자)2. 해당 증빙 서류 원본(해당자)2. 해당 증빙 서류 원본(해당자)
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8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8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8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8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접 수 번 호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
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
수강신청과목성 명
홈페이지 ID생년월일
※ 유의사항 ○ 일반접수 후 등록결과 정원의 70%미만으로 폐강이 결정될 경우, 우선접수를 하셨더라도 해당 강의는 폐강 조치가 됩니다. 이 경우, 선착순 추가접수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를 재신청하셔야 하며 수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기 교육 중도포기 및 미수료 하신 강좌가 있을 시 차기 교육신청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일반접수 후 등록결과 정원의 70%미만으로 폐강이 결정될 경우, 우선접수를 하셨더라도 해당 강의는 폐강 조치가 됩니다. 이 경우, 선착순 추가접수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를 재신청하셔야 하며 수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기 교육 중도포기 및 미수료 하신 강좌가 있을 시 차기 교육신청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일반접수 후 등록결과 정원의 70%미만으로 폐강이 결정될 경우, 우선접수를 하셨더라도 해당 강의는 폐강 조치가 됩니다. 이 경우, 선착순 추가접수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를 재신청하셔야 하며 수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기 교육 중도포기 및 미수료 하신 강좌가 있을 시 차기 교육신청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일반접수 후 등록결과 정원의 70%미만으로 폐강이 결정될 경우, 우선접수를 하셨더라도 해당 강의는 폐강 조치가 됩니다. 이 경우, 선착순 추가접수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를 재신청하셔야 하며 수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기 교육 중도포기 및 미수료 하신 강좌가 있을 시 차기 교육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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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어린이위탁신청서

접 수 번 호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
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
어 린 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성별
어 린 이주 소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
수 강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수 강 자관 계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 강 과 목수탁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수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첨 부 서 류
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
어 린 이성 명생 년 월 일( 세)성별
어 린 이주 소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
수 강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 강 자관 계전 화 번 호
수 강 과 목수 탁 요 일
수 탁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
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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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1〉1. 교육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2. 삭제〈2018. 12. 21〉3. 삭제〈2018. 12. 2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5.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1.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1.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2. 야간: 오후 6시 ~ 오후 10시② 수영장(부대시설 포함)의 일일 사용시간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제5조(교육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 연도 교육 시작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2. 4. 19〉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 이수 내용의 평가방법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원 및 교육기간)

제6조(정원 및 교육기간)① 제5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1. 정규과정: 4개월 ∼ 5개월2. 단기과정: 1개월 ∼ 3개월3. 그 밖에 수시과정: 1개월 이내

제7조(교육과정 신설ㆍ조정ㆍ폐강)

제7조(교육과정 신설ㆍ조정ㆍ폐강)① 시장은 교육수요와 시정시책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ㆍ조정ㆍ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하고자 할 때는 폐강사유와 시기를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8조(교육신청)

제8조(교육신청)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개정 2018. 12. 21〉② 수강생의 자녀 중 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에 한정하여 센터 유아놀이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강생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제9조(교육생 우선 선발)

제9조(교육생 우선 선발)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4. 12.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5. 북한이탈주민6.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목개정 2018. 12. 21〕

제10조(강사의 위촉 등)

제10조(강사의 위촉 등)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지 못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8. 12. 21〉

제11조(수강료 등)

제11조(수강료 등)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 12. 21〉② 수영장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8. 12. 21, 2024. 12. 23〉③ 시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3〉④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4. 12. 23〉1. 전액 반환: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2. 일부 반환: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2. 21〉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12. 21〉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 수영장을 광명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제목개정 2022. 4. 19〕

제15조(위탁관리 등)

제15조(위탁관리 등) 수영장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2. 4. 19〕

제16조

제16조 삭제〈2022. 4. 19〉

제17조

제17조 삭제〈2022. 4. 19〉

제18조

제18조 삭제〈2022. 4. 19〉

제19조

제19조 삭제〈2022. 4. 19〉

제20조

제20조 삭제〈2022. 4. 19〉

제21조

제21조 삭제〈2022. 4. 19〉

제22조

제22조 삭제〈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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