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계전답임 야대 지건 물기 타
총 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농가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농가 명주 소전화전화자 택
농가 명가족수 (학생수)명( 명)명( 명)명( 명)전화전화핸드폰
농업 현황농업 현황계계논밭밭밭과수원과수원기 타기 타
농업 현황농업 현황㎡㎡㎡㎡㎡㎡㎡㎡㎡㎡
작목명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년간생산량약정계약량 (수매,납품량)월급신청액(천원)월급신청액(천원)
작목명계친환경일반년간생산량약정계약량 (수매,납품량)년간월지급액
kgkg
융 자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
융 자 신 청 자주소
융자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융자기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0 . . . ~ 20 .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0 . . . ~ 20 .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0 . . . ~ 20 .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0 . . . ~ 20 .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0 . . . ~ 20 . . .)
융자금 상 환거치기간 (이자)거치기간 (이자)20 . . . ₩20 . . . ₩20 . . . ₩
융자금 상 환거치기간 (이자)거치기간 (이자)20 . . . ₩20 . . . ₩20 . . . ₩
융자금 상 환상환기간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원금 및 이자)20 . . . ₩ (원금 : , 이자 )20 . . . ₩ (원금 : , 이자 )20 . . . ₩ (원금 : , 이자 )
융자금 상 환상환기간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원금 및 이자)20 . . . ₩ (원금 : , 이자 )20 . . . ₩ (원금 : , 이자 )20 . . . ₩ (원금 : , 이자 )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사 업 명사 업 내 용비 고
읍 면사 업 대 상 자 (대 표)사 업 대 상 자 (대 표)사 업 대 상 자 (대 표)사 업 대 상 자 (대 표)사업명규모융자내역융자내역거치 기간상환 기간대부 이율비고
읍 면주 소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사업명규모융자액융자년월일
구 분채 무 자채 무 자채 무 자근저당 설정자근저당 설정자근저당 설정자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설 정 내 역설 정 내 역
구 분주 소성 명전화번호주 소성 명전화번호소재지지 번지 적공시지가(㎡)설정일시설정가액
근저당1
근저당2
근저당3
근저당4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확 인확 인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
년월일원금이자계년월일원금이자연체 이자계담당자팀장년월일현금이자연체 이자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1. 신청인주소 : 
 성명 : (인) (전화번호: - )
2. 부문 ① 농・임・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관련 사업( )
 ②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 ③ 기타( )
3. 융자신청금액 : 일금 원정(₩ )
4. 융자신청사유 :
5. 융 자 기 간 : 20 부터
6. 상환방법 및 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상환기한 내 미납부시 :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 년리 2% 이자만 납부 ( 년 ~ 년)
 상환기간 : 원금 및 이자 동시납부 ( 년 ~ 년)
 ※ 납부기간 기준일은 상반기 융자의 경우 6월 30일, 하반기 융자의 경우 12월 31일
5. 부동산 소유내역
6. 융자신청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위치(주소)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20 년부터 년까지
 바. 재원계획(단위 : 원)
 ※ 사업비 산출명세서 : 필히 작성하여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
 ※ 사업수지계산명세 : 필히 작성하여 별첨(년도별구분작성요)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제6조제1항 관련)
대부금액 : 일금 원정(₩ 원)
대출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상환일자 1차 : 20 . . .
 2차 : 20 . . .
 상기금액을「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대출받음에 있어 관련 조례 및 규칙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융자금을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분변동(주소변경, 사망, 기타)이 있을 때는 즉시 시에 통보한다.
3. 융자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융자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월급제 지원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 농가현황

○ 농업인 월급제 신청현황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화성시 
 성 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30)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융자결정통지서(신청인)
(제8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 업 내 역 :

3. 융자 결정 내역 :
4. 융자조건
 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융자 신청자의 경우 상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 대상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5.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사업을 포기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 융자 : 20 년 월 일까지 화성시 농업정책과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2. 사업내용

3. 융 자 일 : 20 년 월 일
4. 당초상환기일 : 20 년 월 일까지
5. 연기요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6. 상환연기사유 :
※ 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상환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가・부 결정통보서
(제10조제2항 관련)
1. 신청인
 주소 : 화성시 
 성명 :
2. 자금 융자일 : 20 년 월 일
3. 결정내용
 ○ 결 정 내 용 : 가(可), 부(否)
 ○ 당초 상환기간 : 20 년 월 일 까지
 ○ 연장 상환기간 : 20 년 월 일 까지
4. 결정이유(연장 불가시)
 
 귀하께서 신청하신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융자관리대장(제12조 관련)

(근저당설정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1)

제2조(융자금 지원시기)

제2조(융자금 지원시기)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0. 31)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3.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삭제 (2023. 12. 2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융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상환기간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3. 12. 29)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거치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의 재해농가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상반기 융자일은 1월 1일~15일, 하반기 융자일은 7월 1일~15일로 한다.

제6조(융자대부 신청)

제6조(융자대부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인월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자금 대출여부 심사)

제7조(자금 대출여부 심사) 시장은 조례 제6조의 대상 사업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사업내용의 적정성2.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의 적정성3. 자금대출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4. 그 밖에 자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융자금 결정통지)

제8조(융자금 결정통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융자금 상환)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융자 대상자는 자금 융자 후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상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균분 상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융자받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상환한다. (개정 2023. 12. 29)③ 융자금 상환시 사용될 고지서는 화성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장승인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융자 제한)

제11조(융자 제한)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을 반환하였을 경우(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융자금 반환 조치 이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융자 대상자 관리)

제12조(융자 대상자 관리)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2023. 12. 29)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자금운용 관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