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개선 권고 등)

제6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해당 학교에 고교학점제 정착 및 내실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사들의 부전공 과정 이수 및 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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