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산망 활용)
제7조(전산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