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5.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7.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결정)

제7조(지원 신청·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제8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여건 개선)

제9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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