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24 시행 2014-1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거제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주 소
성 명(한 자)생년월일성별남, 여
추천부문
주요공적 사항 및 영 향
추 천 사 유
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제 회 거제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제 회 거제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제 회 거제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제 회 거제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제 회 거제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제 회 거제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4.15., 2014.11.24>
제○회 거제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공 적 사 항비 고
붙임 : 공적증명자료 부 위의 사항은 사실과 같음.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붙임 : 공적증명자료 부 위의 사항은 사실과 같음.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붙임 : 공적증명자료 부 위의 사항은 사실과 같음.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15, 2011. 3.25.>
공 적 조 서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이력서)

성 명사 진 (4cm× 6cm)사 진 (4cm× 6cm)
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여사 진 (4cm× 6cm)사 진 (4cm× 6cm)
주 소사 진 (4cm× 6cm)사 진 (4cm× 6cm)
현 직사 진 (4cm× 6cm)사 진 (4cm× 6cm)
연 락 처(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사 진 (4cm× 6cm)사 진 (4cm× 6cm)
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학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
년 월 일학력사항학력사항학력사항전공분야전공분야비 고비 고
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
년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비 고비 고
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상별(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
년 월 일수상종류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시행청비 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15., 2014.11.24>
이 력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거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5, 2011.3.25>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청) <개정 2010.4.15>2. 단체 <개정 2010.4.15>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3. 기업체 : 상시 종사자 30명 이상 기업체 <개정 2010.4.15>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개정 2010.4.15>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10.4.15>5. <삭제 2010.4.15>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개정 2010.4.15>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4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4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10.4.15>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5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제5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개정 2010.4.15>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0.4.15>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