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4-10-16 시행 201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원신분증)

제 호사 진
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사 진
소속사 진
성명사 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시의회의장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16포인트고딕체
발급기관장14포인트고딕체
기 타8포인트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10.16.>
전 면

0.2
3.0
1.4
0.7
0.2
5.5
0.2
1.5
3.7
2.5
0.2
8.1

※ 의회 사용표지 규격 및 위치
 o 규격 : 가로 4.3 세로 3.4
 o 위치 : 신분증 중앙
후 면
주 의 사 항
 o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사진 규격 : 3.0cm × 2.5cm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아크릴로 한다.
 4. 신분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0.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1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16>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옅은 연두색(C50, Y60)으로 한다. <개정 1999.7.26,2014.10.16>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을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4.10.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개정 2014.10.16>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