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설사용료)

시 설 명기 준이 용 료비 고
탁구장1인, 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원시간당 1천 원 추가
그룹운동실(GX룸)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0원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5천 원 추가)
풍물놀이 전수 교육장1회 사용 (2시간 이내)20,000원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1만 원 추가)
풍물놀이 전수 교육장월 사용 (20회 이내)300,000원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1만 원 추가)
민속놀이 전수 교육장1회 사용 (2시간 이내)20,000원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1만 원 추가)
민속놀이 전수 교육장월 사용 (20회 이내)300,000원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1만 원 추가)
중회의실1회 사용 (2시간 이내)20,000원시간당 1만 원 추가
정보화교육장1회 사용 (2시간 이내)30,000원시간당 1만 원 추가
열린 전시공간7일 이내무료-
대회의실(다목적실)1회 사용 (2시간 이내)30,000원시간당 1만 원 추가
소회의실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0원시간당 5천 원 추가
교육실1회 사용 (2시간 이내)20,000원시간당 1만 원 추가
공유주방1회 사용 (2시간 이내)30,000원시간당 1만 원 추가
동아리실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0원시간당 5천 원 추가
스튜디오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0원시간당 5천 원 추가
편집실1회 사용 (2시간 이내)10,000원시간당 5천 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0.12.>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처리기간수 수 료
즉 시없 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사용기간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
용도
사용인원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
사용료 (원)사 용 료 면제여부
기타사항 (변경 사유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위와 같이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 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처리기간수 수 료
즉 시없 음
사용 시설물
사용기간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20 . . .부터 20 . . . 까지
용도
사용취소 사유
사용취소 일자
사용인원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
사용료 반환여부사 용 료 면제여부
납부 사용료 (원)반환 사용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 제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연장) 운영 신청서]

위탁사항위탁사항위탁사항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연장신청 사유서 1부.(연장시)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연장신청 사유서 1부.(연장시)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연장신청 사유서 1부.(연장시)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연장신청 사유서 1부.(연장시)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연장신청 사유서 1부.(연장시)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연장신청 사유서 1부.(연장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복지회관” 이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양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2.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상담 사업3. 노사관계 지원ㆍ홍보사업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2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감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2감면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1.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시설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의무)

제8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동자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할 것2.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3. 복지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4. 제7조에 따른 보조금, 기부금,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할 것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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