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市旗)

시기규격 및 색상
ο 규격 : 황금비례(약23:24)를 원칙으로 한다. ο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ο 바탕색 ‧ 갈매기 ‧ 섬 : 흰색 ο 태양 : 거제레드 (DIC 564p CO,M100,Y87,K0) ο 물결 : 거제블루 (DIC 222p C100,M85,Y0,K0) ο 거제시 로고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9. 26.>
시 기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형 태

2. 제작방법
 가로, 세로 b의 정사각구조를 중심으로 각각 가로 2b, 세로 1.5b(4:3)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 중심점을 정하고 중앙에 위치시킨다.

3. 의 미
 ① 전체적인 형태 : 푸른바다 위에 찬란히 솟아오르는 태양과 시조(市鳥)인 갈매기가 날고 있는 섬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니며, 화합과 안정으로 발전 하는 미래상을 나타냄.
 ② 태양 : 푸른바다와 태양은 태평양의 중심에서 세계로 나아감을 뜻하며 시민의 희망과 정열을 상징함.
 ③ 갈매기 : 3마리의 갈매기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화합 하는 심성과 진취적 기상으로 살아갈 해양관광 도시를 의미함.
 ④ 바위섬 : 가운데 바위섬 모양은 해금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시민의 강한 의지와 끈기를 담고 있음.
 ⑤ 물결 : 잔잔한 바다의 물결도형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로운 고장을 뜻 하며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거제의 미래상을 나타냄.

[별표 2] 문장(紋章)ㆍ휘장(徽章)

【별표 2】
□ 문장ㆍ휘장
 
 ① 문장과 휘장은 거제시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며, 공식 행사나 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용시는 거제시 이미지 통합디자인(C.I) 표준편람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되어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 문장의 제작방법
 ① 태양의 작도 : 먼저 정원을 그리고 중점으로부터 아래로 100분의 64 지점에 수평선을 그어 원과 직선이 교차되는 부분을 자르고 수면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제작한다.
 ② 파도의 작도 : 정원의 밑 부분에 그것의 2배되는 원을 위치시키고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2등분하여 파도는 6분의 1, 공간은 12분의 1로 설정한 후 맨 아래 부분의 파도를 큰 원과 교차되게 하여 구하고, 위로 3개의 파도를 복사하여 중점에서 큰 원의 원호부분까지 연장하면 완성된다.
 ③ 갈매기의 작도 :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원호를 활용하여 태양부분에 한쪽 날개의 길이가 각각 100분의 28, 100분의 23, 100분의 21 되는 좌우 대칭형 갈매기를 그리고 그것을 각각 100분의 9, 100분의 7, 100분의 6을 중심으로 위치시킨다.
 ④ 섬의 작도 : 태양의 밑변에서 큰 섬의 정상지점이 100분의 20, 작은 섬의 그것이 100분의 15 되는 곳을 잡고 중심선으로 부터 오른쪽으로 100분의 6 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100분의 25 되는 곳까지 프리핸드로 그린다.

[별표 3] 캐릭터

기 본 형작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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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4.9.26.>
캐릭터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명 칭 : 몽꾸 ‘몽돌 + 몽(꿈) + 꾸다’
2. 형 태

3. 의 미 
 ① 모두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제의 신비한 아기 몽돌 
 ②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새로운 희망과 즐겁고 신나는 모험의 거제를 만들어 나간다. 해양레저의 달인이며 얼굴과 가슴에서 신비한 빛이 나와 거제를 희망의 도시, 즐거움과 행복의 도시로 만든다.
4. 색상규정

[별표 4] 시어 캐릭터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4.9.26.>
시어 캐릭터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명 칭 : 대군이 대양이
2. 형 태

3. 제작방법
 ① 거제시어캐릭터 표준편람 매뉴얼을 준용한다.
 ② 기본 사용시 인쇄나 컴퓨터, 컬러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한 사용시 그리드시스템 및 작도법의 비례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최소규정

 
 
 15mm
4. 의 미
 시어인 대구를 의인화하였으며 큰 입과 벌린 팔을 통해 관대하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수면 위로 오르는 동작을 통해 굳세고 힘찬 거제시민의 당당한 기상을 나타냄.

[별표 5] 브랜드슬로건

기 본 형작 도 형
영 문 단 독 형작 도 형
천혜의 해양환경을 품고 있는 거제시 상징따뜻한 마음으로 큰 감동을 주는 거제시 상징국난의 역사에서 모두를 지켜온 포용의 거제시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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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24.9.26.>
브랜드슬로건(제3조제1항5호 관련)
1. 형 태

2. 의 미
 ① Big Heart Geoje(클 거 + 구할 제 : 포용의 도시)
 ② 임진왜란, 6‧25전쟁 등 국난 속에서 포용의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를 지켜온 거제의 역사적 의의를 상징화.
 ③ 글로벌 관광도시 거제를 찾는 모든 이를 포용하여 큰 감동을 주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표현함
3. 색상규정

[별표 6] 자연상징물

구분종류 및 의미
시화(市花) 동백한려해상국립공원의 풍치를 안겨주는 거제의 상징이며, 빨간 꽃봉오리는 시민의 순결과 정열을 나타냄.
시목(市木) 해송사계절 푸르름은 변치 않는 시민기상을 나타내며, 해안변의 해송은 끈기와 씩씩함, 강직함을 나타냄.
시조(市鳥) 갈매기섬과 바다를 가꾸는 시민의 벗이며 해양관광도시로 뻗어가는 시민의 힘찬 기상과 화합단결로 영원한 번영을 이룩함.
시어(市魚) 대구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에 대한 관심제고 및 바다를 지키는 거제시민의 근면 성실성과 진취적 기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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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2024.9.26.>
자연상징물(제3조제1항제6호 관련)

[별지1호서식] 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사 업 체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 주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팩스)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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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호서식] 휘장수여 대장

번호수여일자국적성 명 (남,여)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휘장수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7,2007.10.25, 2014.7.18,2024.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1.7, 2007.10.25, 2014.7.1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7, 2007.10.25.,2024.9.26.>1. 시기(市旗) : 별표 12. 문장(紋章)ㆍ휘장(徽章)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시어 캐릭터 : 별표 45. 브랜드슬로건 : 별표 56. 자연상징물 : 별표 6가. 시화(市花) : 동백나. 시목(市木) : 해송다. 시조(市鳥) : 갈매기라. 시어(市魚) : 대구7. <삭제 2024.9.26.>8. <삭제 2024.9.26.>② <삭제 2024.9.26.>③ <삭제 2024.9.26.>④ "시기"는 시 청사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게양할 수 있다.⑤ <삭제 2024.9.26.>

제4조(문장ㆍ휘장)

제4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10.25>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7.18>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개정 2007.10.25, 2014.7.18>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면허·인가증,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4.7.18>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4.7.18>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25>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7.18>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25, 2014.7.18>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1.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거제시 이미지 통합디자인(C.I)표준편람, 거제시어 캐릭터 표준편람 매뉴얼 <개정 2014.7.18>2. 제3조제1항제4호 : 거제시 브랜드슬로건 표준 규정집 <개정 2014.7.18>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8>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8>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개정 2014.7.18>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9.26.>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 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변경 또는 사용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8>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14.7.18>2.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7.1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7.18>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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