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13.10.4., 2021.9.24., 2024.11.2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재임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추천일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10.4.15., 2013.10.4., 2021.9.24., 2024.11.21.>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학과성적에 따른다.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② 삭제 <2021.9.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면장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으로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 2024.11.2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 2024.11.21.>② 장학생은 이장ㆍ통장 한 명당 자녀 1인 만 선발하도록 한다. <신설 2021.9.24., 2024.11.2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4.9., 2010.4.15.>
제6조(장학금 지급액)
제6조(장학금 지급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1.9.2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6조의2(중복지급의 제한)
제6조의2(중복지급의 제한)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4., 2024.11.21.>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0.4.15>② 삭제 <1998.3.13>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9.24.>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삭제 <1998.3.13>4. 삭제 <1998.3.13>5. 삭제 <1998.3.13>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21.9.24.>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