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거제시 각 면ㆍ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4. “거제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방범대 및 연합대 정관(단, 최초 제출 이후 정관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한다)2.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