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실비 지원금 신청서)

구분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
구분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사 업 명 : 
사업내용 : 
 ※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운영기간 : 
4. 신청금액 : 금 (한글기재) 원 (₩ (숫자기재) 원)
5. 사용내역
(단위 : 원)

 위와 같이 ○○○○년도 ○○○자율방범대·연합대 ○/○분기 실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실비 지원금 정산서)

지출과목지출액산출기초
일 자구입처지출액내 용비 고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 원)

(단위 : 원)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총무(사무국장), 대장(연합대장)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지출결의서)

제○○○호결재총무(사무국장)총무(사무국장)방범대장(연합대장)
제○○○호결재
지출과목 (비목)야식비 / 소모품 구입비 / 피복비 등야식비 / 소모품 구입비 / 피복비 등지출일년 월 일
지출금액금 (한글기재) 원 (₩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 (숫자기재) 원)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자율방범대 방범일지)

팀장방범대장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인 원인 원명
대 원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내용 (순찰동선, 활동 등)
차량운행 현 황차량번호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전자운전자
차량운행 현 황차량번호전일누계전일누계금일사용금일사용총누계총누계운전자운전자
차량운행 현 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방범활동 사진)

일시 : ’○○.○○.○○.(○요일) 00:00∼00:00일시 : ’○○.○○.○○.(○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거제시 각 면ㆍ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4. “거제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방범대 및 연합대 정관(단, 최초 제출 이후 정관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한다)2.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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