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을 통한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의 날)
제5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출판·홍보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9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