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공영장례지원신청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2일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 번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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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시신처리위임서).hwp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본 적
위 임 자 (연 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연 고 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 고 자)주 소
위 임 자 (연 고 자)국 적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공영장례지원결정통지서).hwp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결정내역선 정 사 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공영장례비용청구서).hwp

신 청 인 (대행 기관)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대행 기관)주 소
신 청 인 (대행 기관)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사망자주 소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공영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그 밖의 비용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명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
구분사진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무연고 시신 등 장례처리 사진자료
전신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치)
빈소(제례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등)

제2조(지원내용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제3조(공영장례 신청 등)

제3조(공영장례 신청 등)①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거창군민 또는 거창군 소재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체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장례의식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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