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제2조(위탁관리 신청)
제 2조 (위탁관리 신청)「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제3조(문화센터사용 신청)
제 3조 (문화센터사용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거창군 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10.24)(개정 2008. 1. 14 2014.7.30)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륵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등) 3부.5. 무대설치계획서(2004. 5. 21 신설)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0)(개정 2008. 1. 14)
제4조(사용허가 통지)
제 4조 (사용허가 통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장은 제3조제1항의 문화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2014.7.30)②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 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4.7.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2014.7.3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2.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사항③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예행사의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5.9.9)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 6조 (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014.7.30)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08. 1. 14 2014.7.30)2.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개정 2008. 1. 14)3.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4.그 밖에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01. 10. 2014.7.30)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문화센터사용 취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개정 2008. 1. 14)
제7조(사용료의 분납)
제 7조 (사용료의 분납)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행사 종료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4.7.30)
제8조(입장권의 발행)
제 8조 (입장권의 발행)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소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4 2014.7.30)②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1.3.24)③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소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개정 2001. 10.4)④ 문화센터 사용이 종료되면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개정 2001.10.24)(개정 2008. 1. 14 2014.7.30)
제9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제 9조 (회원제의 운영방법) (2004. 5. 21 신설)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하며, 회비는 연 일반회원 10,000원, 청소년회원 7,000원으로 하고, 회원 가입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당월말일까지로 한다.③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가입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공연홍보물 발송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문화센터 자체 기획공연에 한하여 할인권(30%할인) 2매를 회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 1. 14)⑥ 회비의 사용은 회원에게 공연·전시홍보물 발송과 회원에게 제공되는 도서 및 홍보물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항 신설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