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별표

(별지서식)민원처리담당자보호지원신청서.hwp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명자료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위
확인자 (부서장)성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소속직원”이란 거창군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근로자3.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제3조(지원의 세부기준)

제3조(지원의 세부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최대 4시간 이내. 다만, 피해 상황 및 정도 등에 따라 부서의 장의 판단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2. 의료비: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 이내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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