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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거창군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거창군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거창군
거창군수 ○○○ (직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