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5-28 시행 2014-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의안 번호제출일자: 제 출 자 : 거창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 요구이유
○ ------------------------------------------------------------------------------------------------------------------
○ ------------------------------------------------------------------------------------------------------------------
○ ------------------------------------------------------------------------------------------------------------------
2. 주요내용
가. -------------------------------------------------------------------------------------------------------------------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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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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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 :

별지 제2호서식(사무수탁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사무수탁 신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사무의위수탁협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시 설 ․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거창군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거창군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거창군
 거창군수 ○○○ (직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등)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지도·감독·보고)

제5조(지도·감독·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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