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기금지원신청서-노인복지 양성평등계정)

단 체 명대 표 자(남, 여)(남, 여)
단 체 명실 무 자직위 성명직위 성명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휴 대 폰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팩 스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전자우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사업비기금보조 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그 밖의 사항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 사업자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 사업자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 사업자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 사업자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 사업자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 사업자번호: )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의 현황, 4. 최근 1년동안의 사업(활동)실적, 5.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첨부서류]: 1. 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의 현황, 4. 최근 1년동안의 사업(활동)실적, 5.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첨부서류]: 1. 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의 현황, 4. 최근 1년동안의 사업(활동)실적, 5.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첨부서류]: 1. 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의 현황, 4. 최근 1년동안의 사업(활동)실적, 5.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첨부서류]: 1. 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의 현황, 4. 최근 1년동안의 사업(활동)실적, 5.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첨부서류]: 1. 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의 현황, 4. 최근 1년동안의 사업(활동)실적, 5.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양성평등계정>

별지 제2호서식(기금지원신청서-자활계정-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개인)
1. 성 명(성별):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목 적:
6. 사 업 개 요:
7. 소요경비재원: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기금지원신청서-자활계정-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별):
 소재지:
 연락처: 
2. 지원신청 금액: 
3. 지원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따로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기금지원사업계획서)

일 정계 획세부추진 내용
지 출 항 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산 출 기 초
지 출 항 목계기금지원자부담그 밖에산 출 기 초
합 계
기금지원
강사료 원고료 홍보비 . .
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기간: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6. 기대효과
7. 소요예산 (단위: 천원)

별지 제5호서식(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
대표자명(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연 락 처(☎) (E-mail주소) (팩스)(☎) (E-mail주소) (팩스)(☎) (E-mail주소) (팩스)
창립연월일등록관청
설립형태회 원 수
상근직원수사무실규모
설립목적
주요사업
정기간행물(발간주기)(발간주기)(발간주기)
가입단체
회원단체
지 부 및 지회현황
그 밖의 사항
※ 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임을 명시 2. 창립연월일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기일, 설립형태는 ㅇㅇ법 제ㅇ조 제ㅇ항에 의해 법인등록, ㅇㅇ부 산하 법인등록 등 3. 비등록단체일 경우 비등록임을 등록관청란에 명시 4. 회원수는 군 단체의 경우 산하 회원수를 포함하여 기록 5. 상근직원란에는 상근직 직원수를 기재하되,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록 6. 사무실 규모란에는 면적(제곱미터) 임대형태를 기록(전세, 월세, 무료임차, 자체소유 등) 7.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 모두 기재 8. 주요사업란에는 현재중심으로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록 9. 회원단체란이나 지부․ 지회란에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 수를 기록 10. 그 밖의 사항란은 주요임원(대표자,부회장,감사,이사 등)의 성명,연령,최종학력 및 단체활동 주요경력 및 단체 수상경력, 보도사항 등 특기사항 기재(별지기재 가능)※ 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임을 명시 2. 창립연월일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기일, 설립형태는 ㅇㅇ법 제ㅇ조 제ㅇ항에 의해 법인등록, ㅇㅇ부 산하 법인등록 등 3. 비등록단체일 경우 비등록임을 등록관청란에 명시 4. 회원수는 군 단체의 경우 산하 회원수를 포함하여 기록 5. 상근직원란에는 상근직 직원수를 기재하되,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록 6. 사무실 규모란에는 면적(제곱미터) 임대형태를 기록(전세, 월세, 무료임차, 자체소유 등) 7.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 모두 기재 8. 주요사업란에는 현재중심으로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록 9. 회원단체란이나 지부․ 지회란에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 수를 기록 10. 그 밖의 사항란은 주요임원(대표자,부회장,감사,이사 등)의 성명,연령,최종학력 및 단체활동 주요경력 및 단체 수상경력, 보도사항 등 특기사항 기재(별지기재 가능)※ 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임을 명시 2. 창립연월일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기일, 설립형태는 ㅇㅇ법 제ㅇ조 제ㅇ항에 의해 법인등록, ㅇㅇ부 산하 법인등록 등 3. 비등록단체일 경우 비등록임을 등록관청란에 명시 4. 회원수는 군 단체의 경우 산하 회원수를 포함하여 기록 5. 상근직원란에는 상근직 직원수를 기재하되,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록 6. 사무실 규모란에는 면적(제곱미터) 임대형태를 기록(전세, 월세, 무료임차, 자체소유 등) 7.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 모두 기재 8. 주요사업란에는 현재중심으로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록 9. 회원단체란이나 지부․ 지회란에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 수를 기록 10. 그 밖의 사항란은 주요임원(대표자,부회장,감사,이사 등)의 성명,연령,최종학력 및 단체활동 주요경력 및 단체 수상경력, 보도사항 등 특기사항 기재(별지기재 가능)※ 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임을 명시 2. 창립연월일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기일, 설립형태는 ㅇㅇ법 제ㅇ조 제ㅇ항에 의해 법인등록, ㅇㅇ부 산하 법인등록 등 3. 비등록단체일 경우 비등록임을 등록관청란에 명시 4. 회원수는 군 단체의 경우 산하 회원수를 포함하여 기록 5. 상근직원란에는 상근직 직원수를 기재하되,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록 6. 사무실 규모란에는 면적(제곱미터) 임대형태를 기록(전세, 월세, 무료임차, 자체소유 등) 7.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 모두 기재 8. 주요사업란에는 현재중심으로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록 9. 회원단체란이나 지부․ 지회란에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 수를 기록 10. 그 밖의 사항란은 주요임원(대표자,부회장,감사,이사 등)의 성명,연령,최종학력 및 단체활동 주요경력 및 단체 수상경력, 보도사항 등 특기사항 기재(별지기재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체(법인) 현황

별지 제6호서식(사업활동 실적)

사업명일시참석인원주 요 내 용성 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업(활동)실적
□ 신청 단체명 :

별지 제7호서식(기금사업계획요약서)

단체 현황단체명대표자
단체 현황회원수명명주 소
단체 현황설립일총예산 (해당연도)천원천원
단체 현황상근직원사무국명총예산 (해당연도)천원천원
단체 현황상근직원지 부명총예산 (해당연도)천원천원
사업 개요사업명지원사업분야
사업 개요사업추진 지역,대상사업기간
사업 개요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사업내용(요약)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
기대 효과
사업 규모총사업비천원 ( )퍼센트신청예산천원 ( )퍼센트자부담천원 ( )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사업계획 요약서

별지 제8호서식(자활계정 상환기한연장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단체명/성별):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자활계정 감면신청서)

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단체명/성별):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6.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 군수는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활계정 자금지급)

제6조(자활계정 자금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활계정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활계정 융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제7조(자활계정 융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① 자활계정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

제8조(자활계정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8조(자활계정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계정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계정 융자금의 감면)

제9조(자활계정 융자금의 감면) ① 군수는 자활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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