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이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95. 1. 5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 0.05㎥-0.5㎥/sec 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 시 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3분의 1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4분의 1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가. 군내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등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소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 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10.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11.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2.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허가점용료의 1000분의 1
3.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점용료의 1000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받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14)(조 전부개정 2016.11.23.)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16.11.23.)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1.23.)② 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항 신설 2016.11.2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2016.11.23.)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6.11.23.)③ 삭제(2016.11.2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2016.11.23.)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2016.11.2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2016.11.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항신설 2016.11.23.)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08. 1. 14)(2016.11.23.)(타조례개정 2021.9.29.)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

제10조(변상금)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조 신설 2016.11.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11.23.)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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