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2조에 따른 거창군의 행사·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