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제정

별표

별표(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시설기준특례

[별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시설기준 특례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행사, 전통시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할 것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될 것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일 것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할 것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일 것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출 것.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조리장은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조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 및 원료가 냉장ㆍ냉동식품일 경우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출 것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을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2조에 따른 거창군의 행사·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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