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2.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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