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제(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보수 등)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5.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②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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