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 2조 (지원대상)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군민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보훈 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동 시설 이용자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 내용)
제 3조 (지원 내용)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2. 월동 대책비 지원3. 위문금 및 위문품의 지원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5.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 4조 (지원대상자 결정)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군수가 결정한다. 1.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는 군수가 선정한 자2. 제3조 제4호, 제5호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일괄개정2022.2.3.)3. 국가유공자는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일괄개정2022.2.3.)
제5조(시행규칙)
제 5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