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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