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hwp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역자율방재단가입신청서 개인).hwp

성 명(남/여)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위 사람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지역자율방재단가입신청서 단체).hwp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위 단체는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가입희망 회원명부).hwp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4호서식(활동확인서).hwp

성 명(인)(인)등록번호서식1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순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순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순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나 및 민간단체의 대표 등

별지 제5호서식(단원 활동현황 총괄표).hwp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1. 등록번호
 가.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나.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5.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6호서식(연중활동계획서).hwp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거창군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7호서식(출입증).hwp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7.7 cm ↓
← 5.5cm →← 5.5cm →← 5.5cm →바탕 배경에 거창군 상징(휘장) 삽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8호서식(요양장해장제유족 보상청구서).hwp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거창군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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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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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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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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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제2조(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③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읍·면 단위 방재단)

제3조(읍·면 단위 방재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읍·면 방재단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③ 읍·면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총무 및 임기)

제5조(총무 및 임기)① 방재단에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총무 1명을 두고 총무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② 단장, 부단장, 총무,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 및 신고·정비3.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방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관리7. 재해 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방재단은 군 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시기·규모 등은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제8조(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 운영)

제9조(방재단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교육: 단장은 연 2시간 이상, 단원은 연 1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

제13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13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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