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1)·2)의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6항에 따른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성별주소전화 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 행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남, 여)(남, 여)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8.10.02.)

제2조

제2조 삭제<2018.10.02.>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한정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8.10.02.)(조전부2020.7.1. 일괄개정2022.2.3.)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18.10.02. 2020.7.1.일괄개정202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8.10.02.)1.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20.7.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호신설 2020.7.1.)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전부개정 '18.10.02.)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2020.7.1.)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조전부개정 '18.10.0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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