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명칭과 위치)

연번명 칭위 치
1거창군 청소년수련관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2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3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4길 60
연번명 칭위 치
1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2거창 국민여가캠핑장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2. 청소년이용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2(사용료)

시설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
시설구분기준기본추가부담
가. 대강당 (한마당터)1회 3시간50,000원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나. 소강당 (참배움터)1회 2시간20,000원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다. 강의실 (한배움터1, 2)1회 2시간10,000원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라. 야외공연장1회 2시간20,000원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시설구분기 준사용료사용료
시설구분기 준기본추가부담
다목적홀1회 2시간20,000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구분기준기준기준사용료
1) 숙박비 (1인1일)청소년청소년청소년6,000원
1) 숙박비 (1인1일)일반일반일반9,000원
2) 강당공연 행사공연 행사오전70,000원
2) 강당공연 행사공연 행사오후100,000원
2) 강당공연 행사공연 행사야간100,000원
3) 세미나실행사 교육행사 교육오전40,000원
3) 세미나실행사 교육행사 교육오후50,000원
3) 세미나실행사 교육행사 교육야간50,000원
4) 운동장1일경 기1회50,000원
4) 운동장1일경 기 외1회100,000원
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고
1) 입장료어른3,000원2,500원20세~64세
1) 입장료청소년 및 어린이2,000원1,500원7세~19세
2) 체험료체험기구 당2,000원2,000원
구분규 격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구분규 격주중주말성수기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복층, 기준인원 4명, 최대인원 6명100,000원100,000원140,000원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방갈로 (3동)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80,000원80,000원120,000원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전기데크 (14개소)5미터×5미터, 4인용30,000원30,000원40,000원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전기데크 (5개소)6미터×8미터, 4인용40,000원40,000원50,000원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다목적 회의실20인용시간당 20,000원시간당 20,000원시간당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가. 청소년수련시설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1박 기준
 (1) 그날 18:00∼다음날 09:00
 (2) 식비,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별도계산
다) 이용시간 구분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라)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1)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추가 부담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3)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마)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원씩 추가 부담
바)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내부규정에 따름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아동일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명 요금 부과
다) 장비(텐트, 코펠 등을 말한다) 임대료는 별도 
라) 사용 시간 <신 설>
 (1)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다목적회의실: 9시부터 21시까지
마) 기간 구분
 (1) 성수기: 7월~8월
 (2)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금요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3(사용료 감면율)

감 면 대 상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거창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100분의 50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100분의 5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15.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

개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류 직접확인, 국가·거창군·단체의 경우는 감면신청서 첨부로 감면

별표4(사용료 반환기준)

반환 사유반환 기준반환 기준
반환 사유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전액전액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전액전액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전액전액
4.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전액7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80퍼센트50퍼센트
6.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50퍼센트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가. 반환시점은 영시로 한다. 
나.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2015.12.10.)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거창 국민여가캠핑장을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①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의2(재정지원)

제4조의2(재정지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15.12.10.)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15.12.10.)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배치)

제7조(공무원 배치)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을 두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공무원을 두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 대한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2020.11.25.)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2015.12.10.)(항삭제 및 항이동2020.11.25.)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항이동및개정2020.11.25.)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청소년활동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2015.12.10.)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사용자에게도 청소년활동시설을 무료 또는 특별할인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2.31.일괄개정>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 제16조 삭제<2022.11.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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