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hwp

명칭위치
가. 스포츠파크 나. 국민체육센터 다.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라. 거창군 체육관거창읍 심소정길 39-36 일원
마. 고제면 문화체육회관고제면 고제로 46
바. 제2스포츠타운남하면 영서로 187
사. 그 밖의 체육시설군수가 따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1의2(체육시설사용료).hwp

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사용료
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기준평일공휴일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 (천연잔디)체육경기1일 1회 3시간 이내150,000200,000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 (천연잔디)체육경기 외의 행사“200,000300,000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 (트랙)무료무료
스포츠 파크보조경기장 (인조잔디)체육경기1일 1회 3시간 이내80,000100,000
스포츠 파크보조경기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외의 행사“100,000150,000
스포츠 파크다목적구장체육경기“80,000100,000
스포츠 파크다목적구장체육경기 외의 행사“100,000150,000
스포츠 파크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체육경기무료무료
스포츠 파크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소규모공연무료무료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이내30,000100,000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체육경기 외의 행사“50,000120,000
제2 스포츠 타운야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일 1회 3시간 이내100,000120,000
제2 스포츠 타운야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외의 행사“150,000200,000
제2 스포츠 타운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일 1회 3시간 이내80,000100,000
제2 스포츠 타운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외의 행사“100,000150,000
제2 스포츠 타운그라운드 골프장체육경기1일 1회 3시간 이내무료무료
제2 스포츠 타운그라운드 골프장체육경기 외의 행사“100,000150,000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월 사용료70,00070,000
테니스장테니스장회원월 사용료7,0007,000
테니스장테니스장비회원일 사용료4,0004,000
테니스장테니스장비회원월 사용료20,00020,000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무 료무 료
족구장족구장무 료무 료
궁도장궁도장무 료무 료
농구장농구장무 료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무 료무 료
사격장사격장무 료무 료
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무 료무 료
시 설 명구 분구 분어린이․노인청소년․군인일반인비 고
수 영 장1회권개 인1,5002,0002,5001회 2시간
수 영 장1회권단 체1,3001,7002,200“
수 영 장월사용1개월30,00040,00050,000“
수 영 장월사용12회16,00021,00027,000“
수 영 장수영 강습비10,00010,00010,00010,000
탁 구 장1회권개 인1,0001,5002,0001회 1시간
탁 구 장월사용1개월15,00020,00025,000“
탁 구 장월사용12회11,00015,00018,000“
볼링장1회권개인1,5002,0002,5001회 1게임
볼링장월사용1개월30,00040,00050,0001회 4게임
볼링장월사용12회15,00020,00025,0001회 4게임
볼링장 사물함두칸1개월1,7001,7001,700
볼링장 사물함세칸1개월2,5002,5002,500
볼링화 대 여1회1회1,0001,0001,000어린이 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원)

비고
 1. 전기 및 조명 사용료: 1시간 7,000원
 2. 그라운드골프장을 축구 경기용으로 사용 시 축구장 요금 적용
 3.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2. 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비고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2(체육시설사용료 감경기준)

감경대상감경률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00분의 80
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24세 이하 자녀 14.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100분의 30. 다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2. 그린카드 이용자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비고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감경기준이 중복 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3(체육시설사용료반환기준).hwp

구분반환 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가.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가.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준용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가. 예약한 그날: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다.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라.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나목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위약금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삭제 및 개정 2018.10.31. 조전부개정2021.2.1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신설 2024.7.10.)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24.7.10.)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조제목개정및 항신설2022.11.30.)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2021.2.17. 2024.7.10.)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17.)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4조(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2.17. 2023.3.29.)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제목2018.10.31.)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2018.10.31.)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5.9.23.)

제6조

제6조 삭제<2022.11.3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2.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항신설2021.2.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2018.10.31. 항이동등 2021.2.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018.10.31.)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2018.10.31.)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021.2.17.)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2018.10.31.)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2021.2.17.)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호신설 2018.10.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항신설 2018.10.31. 항이동등 2021.2.17.)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2.1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2021.2.17.)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호신설 2018.10.31. 단서신설2022.4.1.)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호신설2021.2.1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호신설 2021.2.17.)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항신설 2021.2.1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1.2.17.)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2와 같다.(2018.10.31.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조신설2022.11.30.)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 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조전부개정2018.10.31.)

제14조

제14조 삭제<2018.10.31.>

제15조(사용료 감경)

제15조(사용료 감경)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3.11.29.)1.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조전부개정 2018.10.31.항이동2023.11.29.))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제2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항삭제및이동 2018.10.31.)

제21조(삭제2015.9.23.)

제21조(삭제2015.9.23.)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제2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8.10.31. 2021.2.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항신설 2021.2.17.)

제23조(체육시설 위탁)

제23조(체육시설 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8.10.31. 항삭제등개정 2022.4.1.)

제24조

제24조 삭제<2018.10.31.> <2021.2.17.>

제25조

제25조 삭제<2018.10.31.>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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