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삭제 및 개정 2018.10.31. 조전부개정2021.2.1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신설 2024.7.10.)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24.7.10.)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조제목개정및 항신설2022.11.30.)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2021.2.17. 2024.7.10.)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17.)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4조(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2.17. 2023.3.29.)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제목2018.10.31.)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2018.10.31.)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5.9.23.)
제6조
제6조 삭제<2022.11.3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2.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항신설2021.2.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2018.10.31. 항이동등 2021.2.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018.10.31.)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2018.10.31.)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021.2.17.)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2018.10.31.)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2021.2.17.)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호신설 2018.10.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항신설 2018.10.31. 항이동등 2021.2.17.)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2.1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2021.2.17.)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호신설 2018.10.31. 단서신설2022.4.1.)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호신설2021.2.1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호신설 2021.2.17.)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항신설 2021.2.1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1.2.17.)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2와 같다.(2018.10.31.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조신설2022.11.30.)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 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조전부개정2018.10.31.)
제14조
제14조 삭제<2018.10.31.>
제15조(사용료 감경)
제15조(사용료 감경)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3.11.29.)1.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조전부개정 2018.10.31.항이동2023.11.29.))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제2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항삭제및이동 2018.10.31.)
제21조(삭제2015.9.23.)
제21조(삭제2015.9.23.)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제2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8.10.31. 2021.2.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항신설 2021.2.17.)
제23조(체육시설 위탁)
제23조(체육시설 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8.10.31. 항삭제등개정 2022.4.1.)
제24조
제24조 삭제<2018.10.31.> <2021.2.17.>
제25조
제25조 삭제<2018.10.31.>